본문 바로가기
투자이야기/블록체인

업비트 트래블룰 파헤치기 2탄 (업비트 이용약관 개정안내)

by 불리시곰돌이 2022. 3. 15.
반응형

 

트래블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1탄 글을 참고하시길

2022.03.15 - [투자이야기/블록체인] - 업비트 트래블룰 파헤치기 1탄

 

업비트 트래블룰 파헤치기 1탄

요즘 업비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몇주째 트래블룰 공지를 올리고 있는데 분명 3월 25일 이후에 트래블룰 뭐야!!!! 빼애액 거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겠지? 미리미리 트

preparation30.tistory.com

 

1탄에서는 트래블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2탄에서는 트래블룰을 시행하는 업비트의 이용약관을 면밀히 살펴보자.

변경된 내용 위주로 이야기하겠지만 변경되지 않았어도 업비트 이용자라면 꼭 알고있어야하는 중요한 내용도 함께 설명하겠다. 참고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내용은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니 궁금한 사람은 업비트 공지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길. 본문의 내용이 다소 길지만 꼭 꼼꼼하게 정독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길 바람.

 


(업비트 공지사항 전문)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항상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업비트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2년 03월 25일자로 적용됩니다.

본 약관 개정에 관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

5)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제1항

  • 개정 전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 개정 후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6)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제3항

  • 개정 전 :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 개정 후 :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이 배너가 매일 화면에 노출됐던 이유

 

7)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제4항

  • 개정 전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 후 :
    회사가 본조 제3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5) 제9조(회사의 의무)제4항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회사는 특금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고객확인의무,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무 및 가상자산 이전 시 확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FATF 및 정부기관 등이 제시하거나 기타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가이드에 회사의 조치를 위해 회원이 협력해야 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6) 제9조(회사의 의무)제5항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회사는 본조 제4항의 의무 및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 필요한 보고 및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정보제공 시 회사가 의무 및 조치 이행 과정에서 수집 및 생성한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 제10조(회원의 의무)제3항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회원은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과정에서 회사의 제9조 제4항 및 제5항 소정의 의무 및 조치 이행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6) 제14조(서비스의 이용)제5항

  • 개정 전 :
    회원은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단 또는 제20조 제2항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단 또는 제20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3) 제15조(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제9항

  • 개정 전 :
    디지털 자산 입출금 메뉴 상단 "(디지털 자산명)입출금" 표기 부분의 우측에 해당 디지털 자산이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표시됩니다. "메인넷"으로 표기된 디지털 자산은 해당 디지털 자산 고유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러나 "메인넷"이 아닌 다른 문구(예시 : 가스 입출금 NEO, 골렘 입출금 ERC-20 등)가 표기된 디지털 자산은 "타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을 차용한 토큰"입니다.
    ➔ 개정 후 :
    디지털 자산 입출금 메뉴 상단 "(디지털 자산명)입출금" 표기 부분의 우측에 해당 디지털 자산이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표시됩니다. "메인넷"으로 표기된 디지털 자산은 해당 디지털 자산 고유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러나 "메인넷"이 아닌 다른 문구(예시 : 가스 입출금 NEO, 골렘 입출금 ERC-20 등)가 표기된 디지털 자산은 "타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을 차용한 토큰"입니다. 회원은 디지털 자산 관련 네트워크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네트워크 선택 또는 기재 오류로 오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5) 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제1호

  • 개정 전 :
    회원의 "KRW" 교환 행위와 관련하여 이에 이용된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 또는 회사 명의 금융회사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지급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해킹 및 사기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개정 후 :
    회원의 "KRW" 교환 행위와 관련하여 이에 이용된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 또는 회사 명의 금융회사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지급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해킹 및 사기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원격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

37) 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제4호

  • 개정 전 :
    수사기관이 거래 및 입출금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 관련 솔루션을 통해 알려진 경우 등을 포함하여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개정 후 :
    수사기관이 거래 및 입출금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38) 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제5호

  • 개정 전 :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 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확인된 경우
    ➔ 개정 후 :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 비거주자 또는 제5조 제2항 제8호, 제9호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39) 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제7호

  • 개정 전 :
    회원이 회사에게 "KYC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 개정 후 :
    회원이 제10조 제3항 소정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제17조(이용제한 등)제1항제10호

  • 개정 전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개정 후 :
    회원 또는 회원의 계정이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자금세탁방지 관련 솔루션을 통해 알려진 경우 및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립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라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44) 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2호

  • 개정 전 :
    회원의 "KRW" 교환 행위와 관련하여 이에 이용된 회원 명의 금융회사 계좌 또는 회사 명의 금융회사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해킹 및 사기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개정 후 :
    구매대행 등 타인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입금한 경우

45) 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3호

  • 개정 전 :
    명의도용 등 사기행위
    ➔ 개정 후 :
    VPN을 활용하여 접속한 경우 등 회사가 회원이 실제로 접속한 IP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46) 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4호

  • 개정 전 :
    국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 개정 후 :
    원화 입금 후 24시간 이내 입금액에 상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출금 요청하는 등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계정으로 추정되는 경우

47) 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5호

  • 개정 전 :
    수사기관이 거래 및 입출금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 관련 솔루션을 통해 알려진 경우 등을 포함하여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개정 후 :
    회원이 발급받은 디지털 자산 입금주소로 특금법상 트래블룰(travel rule)을 준수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이 입금된 경우

51) 제17조(이용제한 등)제3항제1호

  • 개정 전 :
    <신설>
    ➔ 개정 후 :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57) 제17조(이용제한 등)제6항

  • 개정 전 :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업비트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의사유가 정당함이 명백히 확인되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이의사유가 타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 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개정 후 :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의사유가 정당함이 명백히 확인되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이의사유가 타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 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용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회사의 책임/의무, 회원의 책임/의무, 이용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주 금요일에 적용되는 업비트의 이용약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업비트의 의무 

- 거래소 이용 규정이 변경될 경우 회원에게 미리 공지(30일전)

- 특금법 개정으로 자금세탁 방지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트래블룰)

- 정부기관 등에 필한 보고 및 정보제공의무가 있음

-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부기관의 행정처분/명령 등에 의해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할경우 책임없음

 

 

2. 회원의 의무

- 거래소 이용약관 변경 유예기간 일 때, 거부의사가 있다면 의사 표현해야함

- 입출금시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ex. 메인넷, NEO, 골렘, ERC-2) 확인 의무 있음(회사가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 책임지지 않음)

- 트래블룰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해야함

 

3. 이용제한

- 해킹, 사기 의심 계정

- 수사기관의 입출금 제한 요청

- 가입신청자가 국가위험 국가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일 경우

- 자금세탁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자 혹은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등 거래소 교란 세력

- 타인의 디지털 자산 대리구매

- VPN 우회접속자

- 원화입금 후 24시간 이내 원화입금액에 상당하는 디지털자산을 출급 요청할 경우

- 트래블룰에 준수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이 입금된 경우

* 상기 문제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가능함
*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당성이 명백하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이의사유가 타당한 경우 서비스 이용 재개 가능